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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최대 1200만원으로 개편! 청년 고용 후 아직도 못받으신 사업주 분들 계세요? 신청기간에 제한이 있으니 얼른 확인하시고 당장 신청하세요! 이 글, 1분만 집중해서 읽으시면 1200만원이 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바로 신청링크 남겨드릴게요.
-목차-
지원대상
기업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청년창업기업은 1인 이상 기업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은 제외
tip!) 이 부분은 많이 놓치실 것 같아 강조해드릴게요. 1인이상 기업도 가능이라는 건, 지원대상 청년 외에 1명의 직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직원 1명이 입사한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청년이 입사해야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ip!) 업종제한이 있지만, 청년창업기업은 많이들 해당하실 것 같아서 첨부해드릴게요.
23년의 경우, 매출액 제한도 있습니다. 업력 1년 이상의 경우 매출액이 기준피보험자수*1800만원 이상이어야합니다.
청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15~34세 청년(병역기간 포함 시 최고 만39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등은 지원 제외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1년 간 1인 최대 960만원, 2년 간 1인 최대 120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22년 :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
23년 :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 + 2년 근속 시 만기일시금 480만원 지원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장려금 신청 후 채용(후채용) : 승인 후 23.12.31까지 채용 완료 후 아래 표에 따라 신청
장려금 신청 전 채용(선채용)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신청 후 아래 표에 따라 신청
*기한 도과 시 지원 제외 이므로 주의 할 것
**6개월 고용유지를 전제로 3개월차에 조기지급 신청 가능!!!
지원중단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 + 정규직 채용 1년의 기간 동안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의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 없어야 합니다. (총 1년 3개월 간 권고사직 발생하면 안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는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첨부해드릴게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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