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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이돌봄 소득기준 유형이 변경됩니다.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인데요. 이번에는 꽤 많은 가정에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 대상 확대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합니다.
이용요금 및 돌봄수당 인상
- 이용요금 인상: 시간당 11,630원 → 12,180원(4.7% 인상)
- 영아돌봄수당 신설: 0~2세 영아 돌봄 시 추가 지원(시간당 1,500원) (아이돌보미에게! 이용가정의 본인부담금과는 무관합니다. 그래도 영아들은 그동안 아이돌보미 쌤들을 구하기 힘들었는데 이정도만 지원되도 한결 구하기 쉬워질 것 같아요.)
소득구간별 지원율 조정
소득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는 지원율이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득기준(중위소득) 2024년 지원율 2025년 지원율 75% 이하 85% 85% 75~120% 60% 60% 120~150% 20% 30% 150~200% - 15% 또한 2자녀부터는 지원율 10% 가산됩니다.
예시로 계산해본다면, 나 유형 + 영아(0세)의 경우, 정부지원금 12,180원 × 60% = 7,308원 / 본인부담금 12,180원 × 40% = 4,872원 입니다. 유형별로 금액이 다르지만 12천원이라고 해도 저렴한 금액입니다.
2025년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 2024년 중위소득 2025년 중위소득 3인 4,745,615원 5,065,688원 4인 5,729,913원 6,097,773원 5인 6,651,672원 7,073,007원 6인 7,548,367원 8,022,615원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6,097,773원이며, 중위소득 75%는 약 4,573,330원, 120%는 약 7,317,328원입니다. 따라서,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4,573,330원 이상 7,317,328원 이하인 경우, 중위소득 75%~120% 구간에 해당하여 나 유형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지원인 라 유형의 소득기준인 200%는 12,195,546원 이므로 지원대상이 꽤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의 경우 합산소득의 25% 경감하여 계산하니 소득기준이 25% 높다고 봐도 됩니다! 암튼 나 유형을 맞벌이 부부+자녀2인 4인가족이 유지하려면 6,097,773/0.75=8,130,364원까지는 나 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겠네요.
민간 돌봄서비스 관리 강화
민간 돌봄서비스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추진됩니다.
-국가자격제 및 등록제 도입
-육아도우미 교육 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
-이용자 고충 처리 창구 마련
여성가족부의 이번 정책은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 확대와 개선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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