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1.

    by. 디-드래곤

    전자세금계산서를 항상 잘 발행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결국 한번씩 수정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1건을 수정발행했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 단계별로 캡쳐해왔어요. 이 글 읽으시고, 수정발급 다시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잘 따라해서 발행해보세요~!

     

     

    기재사항 착오정정 및 발급기한

    필요적 기재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등을 고쳐야 한다면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발급합니다.

    착오를 안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면 되고요.

    이 발급기한은 공급일이 속한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 부터 1년까지 가산세 없이 가능합니다.

    *공급일이 23/03/30이라면, 23/07/25의 다음날인 23/07/26부터 1년 -> 24/07/25까지 발행

     

    제가 하려는 경우는 폐업이라 3/30 발행을 3/19로 땡겨올 건데요. 반대로 3/30을 4/1로 미루는건 불가능합니다.

    (당초 발급일을 초과하는 수정발급은 불가능, 이 경우는 3/30 공급가액을 0원으로 수정발급 후 4/1로 신규발행해야하며 당초 발급기한 초과 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발생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행 장수: 총 2장

    이 경우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원 발급을 (-)로 발행하고 (무엇을 적던 원발급 전체를 마이너스 합니다. 이게 발행 장수 2장의 의미에요!!!)

    수정 발급을 (+)로 발행합니다.

     

    수정발급 가산세

    수정발급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수정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혹시 원발급 자체가 늦었다면 그 부분은 원발급에 부과되는 가산세에요.)

     

    홈택스 직접 발급 방법

    저의 상황은 폐업으로 인해 작성일자를 정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03/30을 04/10에 발행(기한 내 발급이라 OK)했는데 폐업이 그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 공급일자 03/30을 03/19로 수정할거에요. 기재사항 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착오를 안날의 다음달 10일까지이므로 원발급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수정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없어요.

     

    아래의 캡쳐를 천천히 따라해봅시다.

    일단 홈택스는 인증서로 로그인해야합니다. 로그인은 세금계산서용/범용 둘다 가능해요.

    맨 위 탭에서 조회/발급 - 발급 - 수정발급 순으로 눌러서 들어가주세요.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를 클릭해야 사업자번호로 조회할 수 있어요. 눌러줍니다.

    발행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제가 수정하려는 세금계산서는 03/30으로 04/10에 발행했어요. (원 발급이 기한 내 발급)

     

     

    이 세금계산서는 폐업 후 발행되었기 때문에 3/30을 폐업일인 3/19로 수정해줄거에요.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없애야 하기 때문에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바꿀게요. (혹시 부가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수정신고 해주어야 합니다.)

    원 발급 세금계산서의 저 부분이 고쳐져야 해요. 원발급은 임의로 고칠 수 없고, 전체 마이너스로 발행됩니다.

    이게 수정세금계산서고요! 작성일자를 고치려면 위 2개의 네모를 모두 고쳐야 제대로 발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증서 로그인 한번 더 해서 발급하면 완료! 이때는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해요~

     

     

     

     

    저와 함께 기재사항 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다른 사유로 수정발급해보는 것도 준비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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