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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하나 운영하려고 하면 세금에, 인건비에, 월세에 납부해야할 금액이 한둘이 아니죠? 저 역시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일단 수익형 블로그 관련 세금만큼은 제가 직접 처리하면서 0원도 낼 수 없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수익형 블로그 관련 세금만큼은 확실하게 0원으로 만들어드릴테니까 5분만 집중해서 이 글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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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가 내야 하는 세금
일단 대부분의 블로거는 1인 기업으로, 투잡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투잡인 경우 개인 소득이 합산되어 현재 내는 세금보다는 무조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분리시키면 수익형 블로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0원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결국 수익형 블로그의 순이익이 훨씬 증가하게 됩니다. 100만원 벌면, 100만원 그대로 내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개인소득과의 분리: 1인 법인 설립
저는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수익형 블로그 수익과 개인사업이 합산되면, 10만원 벌어도 4대보험이나 세금을 내고나면 순이익 0원으로 굴러갑니다. 결국 노동력은 노동력대로 투입하고 손에 쥐는 돈은 없다는 건데요. 이 때, 세후 순이익을 최대화 시키기 위해 1인 법인을 설립하기로 합니다. 법인은 개인과는 다른 인격체로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냅니다. 결국 법인세를 내면 소득세 납부하는것과 차이가 없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문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인 법인 설립하는 건 신규 법인 설립이라 엄청 쉬워서 헬프미 등기같은 셀프등기 전문사이트에서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100% 감면: 청년 창업 법인세 감면 활용
수익형 블로그는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업종코드 상 정보통신업으로 창업 감면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감면은 국세에 대한 100% 감면이므로 국세의 10%인 지방세는 전부 납부합니다.(매우 소액입니다.)
최초 창업인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시키면 해당합니다.
나이요건: 만 15~34세 이하 (34세 초과시 50% 가능)
창업 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 역 외 (원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조세특례제한법 6조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는 링크 공유해드릴게요.
부가세 0% : 국외로 제공하는 용역
국외로 제공하는 용역이면서 대가를 외화로 수령할 경우, 부가세는 수출의 일종으로 10%가 아닌 0%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매입 관련한 10%의 부가세는 환급받으며 매출 관련한 수익은 0%로 납부한다는 큰 혜택이죠. 이러한 국외 제공용역에는 구글 애드센스와 알리익스프레스 어필리에이트가 해당하겠네요. 저는 이 블로그를 통해 이 2가지 수익만 발생시킵니다.
1인 법인을 통한 수익형 블로그 운영의 장점
1인 법인은 부가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가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가능해서 어렵지 않아요. 세무 기장을 맡길 수도 있겠지만, 부가세는 직접한다고 치고 법인세만 신고대리로 맡김으로써 세무 수수료는 꽤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법인이므로 매월 인건비 신고가 없으므로 따로 4대보험 등 신경쓸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의 무보수 신고는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에서 돈을 뺄때는 개인사업 소득을 고려하여 합산해도 부담스럽지 않을때 시기를 조절하여 출금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사업자를 내지 않고 개인으로 운영하면 안되나요?
개인으로 운영할 경우, 부가세는 어차피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어 면세용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를 통하면 과세 용역인 대신 0%이므로 수익형 블로그 운영에 관련한 월세 지출액이나 소모품 비용에 대해서는 10%의 환급이 발생하죠. 초기 법인 설립비용 20만원 선의 지출만 있고 추후 계속 10% 환급이 발생하므로 1인 법인 설립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관련하여 사업주 분들 나라에서 지원금 제공하고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고 정부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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