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

    by. 디-드래곤

     

     

    저는 이미 개인사업자를 운영 중이므로,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 사업자를 내서 수익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소득세와 합산되지 않으려면 이 방법을 추천하니 5분만 집중해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저처럼 세팅해보세요.

     


       개인 소득세와 분리하는 이유

     

    저는 따로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애드센스를 투잡으로 하고 있는데요. 본업도 아닌데 세금/사대보험이 나오면 화가 납니다.그래서 기왕 개인소득세와 분리하는 김에 "법인세 100% 감면 + 부가세 0%" 로 세팅해두기로 합니다. 혹은 회사에서 겸직이 금지된 곳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 다른 사람의 계좌로 애드센스 수익을 받기도 하겠지만, 차명계좌불법이고 통장에서 돈 꺼내기에 불편하기도 하겠지요.. 겸직금지 이신 분에게도 법인을 통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네요.

     

     

     

       사업자 낼까요? 말까요?

     

    수익형 블로그를 시작하는 사람은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내거나 내지 않거나.

    다만 세금은 선택할 수 없어요. 무조건 내는겁니다.

     

    수익이 적거나 일시 우발적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사업자를 내지 않고 시작할테지만,

    저처럼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구글 연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업자를 내는게 유리합니다.

     

    유리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부가세는 사업자를 내건 내지않건 납부는 0 입니다.(애드센스만 할 경우로 한정)

    다만, 소득세/법인세의 경우 연 500만원이상의 수익을 낸다면 어느정도 납부가 나올텐데요. 이 소득세/법인세 납부의 경우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가 공제/감면이 있어 무조건 유리합니다.

     

     

     

     

      최단기간 세팅을 위한 순서

    저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들을 위해 가장 빠르게 법인사업자를 세팅하는 순서를 정리해드립니다. 빠르게 하면 소요기간으로 일주일에서 한달 안에 해결될 것 같네요. (다만 10,11번은 아무리 성격이 급해도 한달 내에는 무리 같습니다..)

     

    1. 티스토리 블로그 개설 -> 원래 쓰던 계정말고 다른 계정 추천(여러 사람과 공유해야 할 수 도 있기때문에)

    2. 동시에 애드센스 승인을 위한 글 20개 작성 시작(대표블로그), 4개 하위블로그 글 1개(사진1장, 글자수 20자) 씩 발행(최적화를 위해 40일 묵힘) + 가비아 도메인 구입 후 블로그에 설정해둠

    3. "헬프미 법인 등기"를 통해 법인 설립 진행

    4. 구글 비즈니스 계정 생성(아직 사업자 번호나 등기번호가 필요없음)-생년월일은 대표자 생년월일로 한다.

    5. 이 시점에 20개 작성이 완료되어 구글 애드센스 신청-구글 계정은 사업자로 가입

    6. 법인 등기 완료 + 인감증명서는 따로 스캔본 요청

    7. 홈택스를 통한 법인 사업자 신청 + 세무서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발급요청(공인인증서 대신 사용가능)

    8. 헬프미에서 발송한 원본 서류를 들고 은행 방문(기존 거래은행에 요청해둠)

    9. 법인계좌 & 외화계좌 생성,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이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주거래 은행은 없이 해주기도 함)

    10. 애드센스 수익이 총 10달러가 넘으면 핀코드가 사업장 주소로 우편발송(때문에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여야함)

    11. 100달러 이상 모이면 계좌로 지급신청 가능

     

     

     

     

     

      세금 기본 설명

     

    알아야할 세금은 부가세 / 법인세=소득세 / 원천세 3종류입니다.

     

    세금은 '사업자 유무'에 따라 달라져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인적/물적 시설이 있을 것이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나 애드센스의 경우 수출 용역이므로 부가세는 영세율입니다. 다만 카카오 애드핏이나 네이버 애드포스트의 경우는 국내 용역이므로 10% 과세대상입니다.(이건 수익도 잘 안나니까 하지않기로 했어요.) 부가세는 7월과 1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없는 경우, 인적/물적 시설이 없으므로 애드센스건 카카오건 모두 면세 용역에 해당합니다. 부가세 면세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사업자가 없으므로 면세신고도 진행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만 하겠지요..

     

    하지만 소득세(개인)/법인세(법인)의 경우는 사업자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과세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있는 경우,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인세가 0원 일 수도 있고요. 사업자가 없는 경우는 연 500만원 이하가 아닌 경우 모두 세금을 내야할 것이고 무신고할 경우 가산세까지 추징되어 납부해야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3월, 소득세의 경우 5월에 신고합니다.

     

    저처럼 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인건비를 신고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고 소득세/법인세 절세가 됩니다. (또한 이것은 인적 시설로 인정됩니다.) 인건비와 관련된 세금은 원천세를 매월 10일 납부해야하지만 1인 법인의 경우 인건비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인세 0%를 위한 디테일한 설명은 다른 글에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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